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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물류 전문 협력사, 피제이케이

By 2023. 10. 162월 28th, 2024No Comment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물류 보관·운송 컨설팅 선두기업 PJK(피제이케이)의 대표 장창훈입니다. 


피제이케이는 어떤 기업인가요?

피제이케이는 특수물류분야 전문기업으로 보관, 재작업, 운송, 운반, 플필먼트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1·2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센터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항온·항습/냉장·냉동물류를, 2센터는 일반물류의 3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제이케이의 물류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특수물류분야 국내 최대 규모이면서도 국내 최초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EV배터리(이차전지) 완제품 및 원재료 보관과 관련한 법규를 모두 만족하는 피제이케이의 특수물류센터인 1센터는 연면적 9,214.29m², 6개동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냉장, 냉동, 상온 등 다양한 보관온도를 요구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항온·항습설비를 갖췄습니다. 

피제이케이 평택 1센터 현황

유해화학물질 물질명 278종 등록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으로 최대 2만8,300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소재재료 양극재 음극재의 경우 33,000팔레트 보관(최대 체류량)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설립 및 운영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취급대상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 일반물류와 다르게 내용물이 누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뿐더러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안정성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피제이케이의 1센터는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관련 설비가 구축됐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은 일반물류는 물론 특수물류에 대한 십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정기실사로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센터의 보관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수준과 함께 가장 고려한 부분은 물류센터 내 차량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피제이케이는 25t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각 동간 10m 이격거리및 720도 회전을 구축해 많은 차량이 진입해도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지연없이 빠른 물류처리가 가능합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피제이케이가 취급하는 특수물류는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산화성, 독성, 발열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성질에 따라 1~6류로 구분됩니다. 

피제이케이에서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류가 제4류 위험물류로 가솔린,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아세톤 등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나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업태는 판매업, 사용업, 저장업, 보관업, 운반업 등 5종류로 보관량에 따라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으로 나뉩니다. 피제이케이는 보관업 1군 사업장임과 동시에 최대 물질명 등록수를 자랑 하고 있으며, 단일 사업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입니다. 


그렇다면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군 사업장과 2군 사업장은 보관허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량이 명시된 환경부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는 화학물질에 따라 하위보관규정수량(LT)과 상위보관규정수량(UT)으로 사업장의 보관·저장시설에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이 표기돼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차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산화코발트리튬니켈망간(CAS No. 182442-95-1)의 하위보관규정수량5톤 상위보관규정수량은 200톤으로 나와있죠. 즉 2군 사업장은 보관 중 어떤 시점이든지 최대 200톤 미만까지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양극재의 파렛당 평균중량이 0.6톤임을 감안 하였을 경우 최대 보관 체류량은 333파레트까지만 보관 가능 하며, 그 이상 보관 시에는 반드시 1군사업장으로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제조·사용시설, 보관·저장시설 등의 총용량)을 기준으로 상위 규정수량* 이상은 1군,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은 2군, 하위 규정수량 미만은 면제군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수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최대보유량 산정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內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45%는 산화코발트리튬니켈망간(CAS No.182442-95-1)의 구성비로 되어있으며, 화관법 제 29조 1항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의해 영업허가는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완제품에 일부 고형 부품으로 포함되어 비산, 휘발, 기화, 유출 등에 의해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유해화학물질로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 운영 시에는 화관법 제 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 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 16조 (유해화학물질 표시등), 제 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 24조(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분해, 배터리 훼손(지게차등 작업중) 등으로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의 유·누출이 되는 경우 취급과정 방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콜로세움과 PJK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나요? 그리고 콜로세움과의 협력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피제이케이는 특수물류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시공, 설비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설립 초기 네트워크 물류센터 확장과정에서 설비시공을 피제이케이에 의뢰하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피제이케이와 콜로세움이 가진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간 결합을 강화해 나가는 중입니다. 콜로세움이 글로벌 종합 물류파트너를 목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커머스 물류에서 화물운송, B2B, 글로벌, 설치물류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물류와 관련해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과 원재료 등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련 물류니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때문에 특수물류를 위한 인프라 확장, 특수물류의 보관 및 운송 등 물류프로세스 고도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국내 최대 수준의 보관역량과 운송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제이케이와 물류프로세스 운영관리 및 지능화 역량을 가진 콜로세움이 손을 맞잡고 이러한 산업트렌드에 대응해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가진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 고정된 형태의 물류에서 벗어나 규모, 서비스 분야 등 확장에 있어 유연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제이케이와 협력을 통해서 다른 물류기업이 시도하지 않는 특수물류분야에 진출하는 것처럼 국내 산업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죠. 

특수물류의 취급부주의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법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전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해 일반 물류 시장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어서 특수물류기업과 화주간 정보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실제로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이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에서 보관되고 적합한 차량으로 운송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물질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보관, 운송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화학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불의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특수물류기업과 화주 사이에서 콜로세움의 소통창구로서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고객사의 물류 처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콜로세움을 통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이 안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과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특수물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제이케이의 관계사인 케이물류와 협력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물류의 운송 역시 일반물류와 다르게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운반자증과 위험물신고서를 비롯해 위험물스티커, 방재장비가 탑재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명시된 취급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운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차량에는 유해화학물질 스티커와 D형 소화기 등 방재장비를 부착·구비해야 하며 운반차량 설치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경우 소방청,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관련서류도 각각 준비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케이물류는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를 수행한 차량을 통해 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정기교육을 진행해 사고를 방지하는 등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PJK 물류센터 내 포소화설비
PJK 물류센터 내 비상발전기

특수물류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산화코발트리튬니켈망간, 흑연 등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이차전지 원료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죠.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연평균 11% 성장해 2024년에는 18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를 앞지를 것으로도 예상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할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고도화되며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며 물질종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물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물류 니즈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차전지는 온·습도에 민감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이죠. 때문에 이차전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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