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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큐레이션

2021 하반기 키워드 마이데이터x이커머스

By 2021. 06. 165월 23rd, 2023No Comments
2021 하반기 키워드 마이데이터x이커머스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하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정부와 기업의 데이터로 제공한다는게 핵심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이라면서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

이번 정부의 4차산업혁명 과업을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세계최초 마이데이터 사업 타이틀. 달콤한 이름만큼 위험요소도 있겠죠! 8월 본격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


💡 네이버 카카오 토스 vs 기존 금융권+유통?

뉴스에 마이데이터 키워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금융권이야기!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어쨌든 거의 다 승인이 났습니다. (삼성카드만 빼고) 5월말 부터 시작된 금융권의 오픈뱅킹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 드디어 실체가 나타났나(정부24의 통합 민원 시스템도!)​

현재까지는 총 6개분야 의료/ 금융/공공/교통/생활/소상공인 관련 분야로만 진행다고 (거의 전부의 느낌?)​카드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일명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IT 업체 출신 CTO분들이 플랫폼사업팀 책임자 자리로 오신것. 그리고 모두가 보험 – 증권 – 예금 등 통합 하는 자산운용솔루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보수혈통의 은행업계가 유통업에 진출한 뉴스가 등장합니다.


※ 유통업의 축소판은 “편의점”이니까 우린 그 느낌 아니까​


💡 한편 이커머스는!

→ 아마존이 SK와 손잡고 들어오려했던 “핵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 유럽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해요! (경쟁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기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업종의 합종연횡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곳은 신한카드 – SKT – GS리테일 사업 얼라이언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이커머스 업체는 주문 내역 중 가전/ 전자/ 도서/ 문구/ 패션/ 의류/ 식품/ 생활/ 가구 총 1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보를 제공, 결제 업체는 결제날짜/ 결제처 / 결제금액 / 소유자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 잘 되는건가 했더니…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난리난리 입니다.

​이커머스사 ex) 김콜로 x년x월x일x시 나이키 운동화 00모델 240을 구매 할 경우 → 제공 정보 김콜로x년x월x일x시 운동화 00개 구매. 금융사

ex) 1. x년x월x일x시 콜로백화점 세움옷가게 24,000원 승인
2. 2-3일 후 → 제공 정보 x년x월x일x시 콜로백화점 24,000원 결제. ​

필요한 데이터는 누락하고 제공한다는게 핵심,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의 끝없는 싸움’ 이 될 것 같은 분위기!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단 뜻이겠죠?


​💡 당연히 등장할 문제점! 짚고 가자면!

1. 정보 유출과 악용

개인의 데이터를 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은 정보 유출과 악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도 있던 문제 인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여러 기업들로 개인정보가 이동하고 복사되어 저장된다면 관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융위는 제한된 회사들에게만 허가를 주고, 정부는 보안 관련 법을 강화하는 중 이라고 합니다.

​1)금융위, 개인당 마이데이터 가입갯수 제한예정 (최대5개)

​2)전자금융법
▲정부: 마이데이터 사용을 위해 망분리(내부전산망 과 외부전산망) 가 필수적! 외부유출될까 걱정돼!
▲ 사업자: 망분리 자체 과업만으로 업무효율이 50% 이상 떨어지고 있어 개발/발전 속도 늦어져 완화해줘!▲ 결론: 흐지부지 피해는 개인의 몫

​3)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그래도 결국?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신용정보법은 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가, 공익적 기록 보존에 있어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기업에 편의를 준 법. 이번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거조항을 둔단 뜻 이겠죠?) 그리고 전자정부법( 정부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 정보를 민간기업에 공유 예정이라, 그때 필요한 법 )까지 개별법을 정비한다는 정부! 결론은, 필요한 기업과 정부 각 부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외한 이커머스 업체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예정된 기업 간 비협조

​이커머스들이 무리하게 페이를 도입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수수료 등) 중 하나는 도입이 예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카카오 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쿠팡 페이처럼 금융파트를 분사하지 않은 이커머스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털릴 수도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청한 정보공유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 할 예정…)

관련 기업들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 금융파트를 분사한 이커머스사: 구매 내역 결제 내역 각각 별도 공유(데이터의 매칭도가 낮음)
​▶ 금융파트를 분사하지 않은 이커머스사: 구매 내역+결제 내역 공유 (특정 데이터의 경우 매칭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 쿠팡 (금융파트를 분사한 이커머스사)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라는게 업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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