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 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준수할 일이 많습니다. FSMA의 해외공급자프로그램(FSVP)가 대표적이죠. FSVP는 공급자가 적절한 예방관리와 함께 미국 농산물 안전규정과 같은 수준의 공중보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시설등록입니다. 식품이나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FDA에 반드시 등록돼야 합니다.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FDA가 인정하는 고유시설식별번호(UFI) |
우편주소 |
모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해당시) |
시설담당자 e-mail주소 |
비상연락처 |
시설 담당 소유주, 운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
시설 내 모든 상표명 |
식품 카테고리 |
각 식품 카테고리에 대해 시설에서 수행된 활동 유형 |
FDA의 시설 점검 허가보증 |
기재 사항의 사실여부, 기재권한 증명 |
적용대상은 수입 제의를 받은 미국 소유주 및 수탁자나 해외 소유주의 대리인으로 책임자는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FSM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FDA에 식품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가공, 포장, 보관까지 식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모든 시설이 등록대상입니다.
시설 등록과 함께 식품유형별 필요한 사전절차가 다르며 아래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산성 상온식품(통조림, 레토르트 등) | FEC/SID 등록 |
수산물 | HACCP |
건강식품 | cGMP(미국 건강식품 현행우수제조관행) |
일반식품 | PCHF(제조자의 식품에 대한 예방제어) |
신선농산물 | 안전생산 규정 |
소량의 육류, 계란, 우유성분(2% 초과) | USDA 허가증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를 통해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는 인증을 미리 받는 다면 통관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입식품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ABI/ACS를 통해 진행할 경우 도착일 30일 전부터, FDA의 PNSI로 사전신고할 경우 15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운송수단별로 다르죠. 육로는 도착 2시간 전, 철로는 4시간 전, 항공은 4시간 전, 해상으로는 도착하기 8시간 전까지는 신고가 완료돼야 하죠.
농산물, 축산물, 유제품 등의 검사 및 검역은 미국 농무성(USDA)의 동식물검역소(APHIS)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입업자는 농산물, 축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APHIS에게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육류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업체는 FDA에 생산기지 등록을 진행해야 하죠. 단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종류에 따라 수입 허용기준이 다릅니다.
이와 함께 육류, 가금류 제품의 안전은 USDA 산하 식품위생검사국(FSI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FSIS에 등록된 국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출할 수 있죠.